한 살배기 영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경 원아 B군(1)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눌렀고 다시 일어나려는 B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 1세에 불과한 아동에 대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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