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원 및 학습지 수강료를 지원한다. 

시는 매 짝수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영어, 수학등 교과목 학원수강은 물론,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그리고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수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등 수강료를 지원하며 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가족 대상자가 매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해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습비를 신청하면 증빙자료를 확인해 25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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