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는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체당 1인 월 20만원, 최대 5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1분기 지원업체 196개 사업체·418명을 대상으로 △지원업체의 최저임금 준수 △지원대상자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지원대상자와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관계 △중복지원 여부 뿐만 아니라 노인고용에 대한 만족도와 애로사항도 함께 조사한다.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2년간 지원제한 및 장려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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