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A23블록 아파트(793세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건설 사업주체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9년 9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제주시에서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올해 10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건물 등은 시에서 무상임대 받아 운영된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9000만원을 투입하고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 정원의 70% 입소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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