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서귀포 조직폭력단체 4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 B(32)씨, C(32)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D(3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과 3월경 같은 단체의 후배들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의 기강확립을 핑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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