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포인트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장애인 및 자활사업 생산품 구입을 포함, 사용범위가 확대·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으로는 △장애인 생산품 구매-직업재활시설(10곳),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1곳) 생산품 △자활사업 생산품 구매-지역자활센터(4곳), 자활기업(18곳) 생산품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복지포인트제 사업은 2019년부터 도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며 종사자의 자기계발, 건강검진, 문화생활 등 건강 및 여가생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462명을 대상으로 2억1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급기준은 근무경력 10년 미만 100포인트, 10년 이상 200포인트(1포인트 1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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