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을 상수도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상수도관에서 직수로 연결해 사용한 농가가 적발되면서 서귀포시가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부정급수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최근 수돗물 부정 급수가 의심된다는 시민의 제보를 받고 긴급 현장조사를 실시, 중지된 급수전에 불법계량기를 연결해 지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돗물을 부정 급수를 하고 있는 농가를 적발했다. 해당 농가에는 사용량의 5배의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현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정 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분 및 비밀보장은 물론 과태료 및 추징금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수시 출장점검을 통해 부정급수설비 설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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