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투자진흥지구 고시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조례에 위임 △투자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불응·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정업종 조정을 통하여 지역 향토자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인 화장품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신규 추가하고, 첨단산업·연구개발업·식음료제조업의 분야 및 지역을 확대했으며,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및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관광호텔 등의 부대시설)과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했다.

 특히 투지진흥지구의 실질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주목된다. 해당 내용은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해제기준 강화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면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퇴출시켜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이행이 안될 경우 지정해제 조건이 되어 감면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확대해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도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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