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색달동 예래천으로 액비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골프장 코스관리 담당 A씨를 입건했다.

 자치경찰단은 예래천 인접 골프장 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 및 관계자 조사 결과, 골프장 측에서 액비살포 준비 작업 중 우수관을 통하여 액비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6일 오전 10시경 액비를 코스 내 잔디에 살포할 목적으로 골프장 12번 홀에 설치된 액비 저장조 퇴수 밸브를 열었다가 부주의로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 동안 액비 350여 톤을 우수관를 통해 예래천으로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고의로 액비를 방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보강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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