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해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아픈 아이를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자와 동승한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한 “합의를 시도할 당시 동행했던 제3자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받았고 결국 피해자가 법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며 합의과정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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