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51건(4월말 기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사용중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60건, 2018년 45건, 2019년 67건이며 올해 들어 벌써 5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가축분뇨 불법 배출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림읍의 한 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 등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농가의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역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고의로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농가는 허가취소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불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피해가 뒤따르고 있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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