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 불법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70개소로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대여·정비·매매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정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에서 형사고발 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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