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 노동자 산재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공사기간 동안 공기단축을 강요하던 발주처와 원청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정부당국은 조사 결과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분향소를 찾아 각종 대책을 남발하던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에도 정치 쇼로만 일관할 것인가”라며 “정부는 한 익스프레스 산재참사의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유족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8년 40명의 노동자 산재사망에 2000만원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참사를 불러왔다”며 “사고 때 마다 머리를 조아리던 기업은 여전히 불기소, 무혐의 또는 벌금으로 끝났고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진 현장에는 똑같은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해 왔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계속되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와 재난참사에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기업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으로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해 법을 준수하게 하고 안전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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