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어선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선장들이 출항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경 제주 한림 귀덕 해상에서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선이 적발됐다. 적발된 선장은 연안복합어선(2.93t)이 선주로  평소 혼자 출입항 하다 이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들과 그 친구 등 3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했다가 귀덕 2리 북방 약 1㎞ 해상에서 조업 중 적발됐다. 

지난달 26일에도 제주시 도두항 북쪽해상에 조업을 나갔던 한 연안복합어선(3t)이 항해가 불가능하다며 해경에 구조요청신고를 해 예인에 나섰으나 알고 보니 이미 하선한 선원 1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선은 승선원 변경이 있을 경우 V-PASS시스템으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해경은 적발된 어선에 대해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출,입항 신고) 및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 경고장을 발부하고 향후 재 적발시 조업금지 15일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부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승선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에 사고 발생시 인원파악과 수색에 어려움에 있을 수 있다”며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승선원 변경은 꼭 해줘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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