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의약품과 담배를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약사법 및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30)씨에게 징역 1년, B(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도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의약품과 중국산 담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이들에 판매한 담배는 약 400보루에 달하며 차량에 의약품 805박스와 비아그라 100정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이며 A씨의 경우 자동차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의 경우 가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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