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제주지부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9일 성명을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 결과 이 교육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을 완료한 수준이 20%으로 전국 최하위로 드러났다”며 “지난 해 공약 중 ’교육공무직원 노동조건 개선‘을 제외한 노동인권 관련 연수과정 개설, 교직원 연수는 사업 추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경우 올해 초 임시 사용자대표를 정한 뒤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라 대표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로 연기됐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급식실의 안전문제가 더 중요해졌고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는 학생의 안전 역시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청은 코로나19를 계속 핑계로 삼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교육부가 2018년 3월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안내‘ 공문을 시행했고 올해 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지만 제주도교육청은 2년 이상이나 교육부 방침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도교육청이 차일피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를 미루는 동안 학교 급식소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