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관들의 고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창구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11일 출범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2년 만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11일 도내 소방기관별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전했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할 수 있다. 

소방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방경 이하 계급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령과 하위법령은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지휘감독 직책 등 종사하는 경우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제주소방인 경우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약 871명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다. 또한 소방 직장협의회는 제주도내 1개 소방본부와 4개 소방서별로 설립 조직돼 활동하게 된다. 소방관서별 직장협의회는 해당 기관장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협의를 하게된다. 

한편, 제주소방은 직장협의회 전 단계로 2017년부터 소통협의체 ‘두드림’을 운영해옴에 따라 협의회 역시 조기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직장협의회가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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