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김태엽 전 서귀포 부시장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만큼 그 결과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전날 오후 늦게 제주도로부터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을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다만 도의회의 적격 결정 여부는 임명 필수요건이 아니다. 즉, 도의회가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의 시장 임명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낸 경우에도 도지사는 최종적인 시장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제는 김 전 부시장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도내 민심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해 노형동의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약식 기소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부시장의 서귀포시장직 임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서귀포시민연대와 서귀포 농민회, 정의당 서귀포위원회 등 12개 단체는 지난 11일에도 성명을 내고 “민심과 거리가 먼 인사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직 강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지사의 제왕적 지명권으로 인한 페해와 민심을 수렴하지 못하는 비민주적 행정체제의 문제점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제 시장 직선제 등 진척 없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근본적인 도지사의 인사권까지 문제삼고 나서고 있다.

 일단 제주도가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청문회 개최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이나, 최근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양행정시 시장의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시장 임용후보자인 안동우 전 부지사는 3선 도의원 출신으로 2년 3개월간의 정무부지사 경력을 갖고 있다. 서귀포시장 임용후보자인 김태엽 전 서귀포부시장은 관광정책과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지원팀장 등 32년간의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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