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호텔의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6년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을 짓겠다며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환경영향평가 변경 문제 등으로 반려되자 2017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의 기각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 중 호텔건물 층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상절리대의 보호가치가 높아져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환경운동엽합은 11일 논평을 통해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부영주택은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차이행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데 있다”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환경의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은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도민사회에 즉각 사과하고 사업철회를 공식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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