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도교육청, 경찰청, 교통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손을 맞잡고 과속·불법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어린이보호구역 3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교육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9개 기관 부서와 함께 두 차례의 합동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5일 월랑초등학교 정문에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제주도에서는 학교 등하교 시간 자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을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횡단보도 일시정지 깃발을 새롭게 제작해 도내 전 초등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TV, 라디오를 통해 홍보하고 반상회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전 도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강화, 어린이 교통공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한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학교 등교 안전 활동으로 방어보행 3대원칙(서다, 보다, 걷다)을 홍보하고 취약시간(14~18시)에는 교통외근, 지역경찰, 민간 협력 단체와 지속적인 안전 활동을 펼친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처벌이 따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 운행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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