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노동자들의 산업안전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이어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석문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3건, 골절되는 사고가 1건 발생했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상을 당한 급식소 노동자들은 평생 신체적 장애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됐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할 때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교육부는 2018년 3월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 안내 공문’을 시행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6일 개정되면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청소, 시설관리노동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다”며 “이석문 교육감도 지난 지방선거 때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급식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19년 말까지 설치 및 운영하기로 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때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공약대로 교육청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속히 설치 운영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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