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 사전농장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이는 지난 2016년도 조례개정으로 출하가 허용되고 있는 풋귤의 농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다.

 풋귤 유통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 읍면동과 소속 지역농감협을 통해서 사전농장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풋귤 농장으로 사전 지정된 농장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으로부터의 안전성과 과원관리 교육을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풋귤을 공급한다.

 또한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로 농가당 17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와 농약 안전성 확보 후 개별출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장상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의 풋귤유통기간은 생산농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유통기간을 9월 15일까지로 정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청 등을 담는 등 풋귤음료 메니아층의 점차 확대됨에 따라, 농가들과 함께 품질 인정을 받는 감귤산업의 고소득 틈새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정성확보를 위한 노력과 품질관리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에 신청, 지정된 농장에서 풋귤을 출하한 경우에만 농약 안전성검사비와 물류비(상자대금 등) 등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제주도는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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