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며 올해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사태로 악화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 기관, 도내 12개 신협, 서귀포시상공회, 매일올레시장상인회 등이 동참하면서 입주 업체들이 10%에서 최대 4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고 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지난 10일‘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올해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연간 산출액)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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