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교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7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과 지난 16일 간담회를 통해 노사 각각 6명의 위원과 노사 간사 1명씩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하며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사고 및 폭염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환영하며 오는 30일 열리는 제주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 ‘학교 급식소 음식물 감량기 안전대책 마련’, ‘학교 급식소 폭염 대책 마련’ 등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10월 한 학교 급식소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일어난 후 최근 5월 말까지 3건의 손가락 절단과 1건의 골절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해야 하며 이석문 교육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여러 논란이 있었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번 기회에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학교 급식소 노동안전 문제해결은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노사가 함께 대책을 세울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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