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할 방침이다. 

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예산의 68%까지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6월까지 접수된 228곳·372면 중 144곳·222면을 조성·완료했으며 84곳·150면은 9월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총 6억810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사업 규모 및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6월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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