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신고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기존 운영하고 있던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 7개 신고대상과 더불어 초등학교(73개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고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민신고제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학교 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매 전송하는 방식으로 불법주정차로 판단되면 승용차의 경우 일반지역 주정차 과태료 보다 2배 이상인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후 6월29일부터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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