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조례의 통과에 난색을 표했다.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단체에 대한 조례안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도는 기존 법규를 활용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급주체들 둘러썬 교육청과의 신경전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자리에서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장은 도를 대표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학교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교육기본권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라며 “현행 법률 중 재난안전지원금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절차와 제도가 있다”며 현행 법률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국장은 이어 “개별 조례를 만든다면,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 여러 직렬별로 (재난지원금을) 요구할 수 있는 계층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안 통과에는 난색을 비쳤다.

 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국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교육희망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어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데 따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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