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1만1846건에 대해 317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로는 5396건(1.7%)이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4억8400만원(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39억7500만원, 서귀포시 78억2400만원이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전화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방일간지, TV,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도로변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동차세를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꼭 자진납부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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