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모 교회 목사 A(62)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5월경 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제직회의 결의 없이 1300여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또한 2009년 7월부터 교회 명의 계좌에 적립하는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일부를 무단으로 출금해 2018년 5월까지 2100여 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담임목사로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일부 업무 처리를 독단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설정했던 근저당권이 말소됐고 범행 금액은 교회 제직회가 피고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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