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고용한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청소년인 A(18)군을 웨이터로 고용해 술과 안주를 서빙하도록 지시했다. 또 그해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청소년 B(15)양과 C(15)양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대상, 청소년의 연령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고용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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