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이용객들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제주시는 전자출입관련 앱 설치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방문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자가 노래연습장 등을 출입 시 사전에 QR코드를 발급받아 업소 관리자가 설치한 관리자용 앱을 활용해 QR코드로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시스템이다.

시는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3회(103곳)에 걸친 교육을 실시했고 50여 곳의 업소는 직접 방문해 사용방법을 안내했다. 오는 23일까지 전체 업소에 대한 설치 및 홍보를 완료할 예정이다. 단, 앱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2G폰 사용 등) 기존 수기 출입명부를 사용하되 신분증 대조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업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지난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6월 말 까지 집중적인 홍보와 점검 등 계도기간을 통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7월부터는 노래연습장 출입 시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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