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이 국내 최대규모 온라인 밴드를 활용해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일당을 적발하고 조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온라인상 밴드 골프동호회를 이용하여 무등록 여행업을 일삼아 온 운영자 A씨와 이와 관련된 온라인밴드, 도내 골프장, 숙박업소, 렌터카 등 28개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중 관광 질서를 교란시킨 혐의로 운영자 A씨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관련 혐의자 22명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밴드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 2년 6개월만에 1만7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골프동호회이다.

 운영자 A씨 등은 본 밴드가 순수 골프조인동호회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조사 결과 골프 예약 대행·알선 및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한 A씨의 부당이득 금액은 1억 2000여만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은 무등록골프여행업이 점차 확산 되면서 등록업체 및 관련 업계의 골프여행객이 평소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등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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