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다음달 1일부터 확대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추가 고시되는 지역은 지하수 함양이 풍부하고 수질이 매우 청정한 중산간 지역 약 450㎢와 가뭄시 지하수 과다 취수에 의한 해수침투 우려가 있는 고산-무릉 일부지역 약 22㎢, 해안선 변경에 있는 해안변 약 3㎢로 총 475㎢가 확대됐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내 사설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가 제한되며 그 외 다른 규제 사항은 없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 개발행위 사전 절차가 이행중인 지역에 한하여는 계획에 따른 개발이 허용된다.

 변경되는 도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리정보포털(https://gis.jeju.go.kr)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https://water.jeju.go.kr)에서 연람할 수 있으며 7월 1일 부터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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