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지역상품권’이 오는 10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해당 상품권은 기존 ‘제주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제주도내 모든 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가칭)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의 한 종류로 지난 2006년부터 도내에서 유통된 ‘제주사랑상품권’은 발행주최가 민간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로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 장소도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등 5000여개 점포로 한정된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바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비를 지원해주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제주도는 제주도상인연합회와 논의 끝에 지역화폐를 직접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역화폐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추진되는 지역화폐는 기존 타시도에서 발행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멤버십 포인트 연계와 핀테크를 접목한 ‘제주형 지역화폐’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사용처도 제주 전체 상권으로 확대하며, 지역화폐 활용을 통해 관광객들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게 해 제주도로 재방문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7월 안에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가맹점 모집 등이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지역화폐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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