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제주 모 장애인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자신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는 점을 악용해 지인과 공모한 뒤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등록해 1900여 만원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장애인 자립 활동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 인력과 적극적으로 공모해 장기간 지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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