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이장연합회 등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발전 원탁회의 조례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8일 수정 가결한 ‘읍면동 지역발전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도내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제주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및 주민자치협의회, 이장연합회 등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등을 유발하는 지역발전 원탁회의 조례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각 읍면에 마을회가 있는데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야 하나”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이장연합회, 통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역할 중복 및 지역갈등 유발을 일으킬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미 논란을 일으켰던 '지역발전회의'를 '지역발전원탁회의'로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이며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 추진과정은 불통 그 자체였다”면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행자위의 수정조례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도의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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