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경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모 식당에서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상대를 위협했고 약 일주일 뒤 연동 모 식당에서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방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 방법도 매우 과격하고 공무집행 방해 정도도 중하다”며 “앞서 저지른 범행 후 약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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