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도외 법인의 별장 소유 실태를 조사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별장 중과세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외 법인이 취득해 보유중인 부동산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105곳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하에 공부조사를 실시, 별장으로 의심될 경우 우선 해당 법인에 자진 신고를 안내하고 2차 현장 방문조사 및 해당 법인 소명을 통해 최종 별장으로 확인될 경우 별장 취득세 중과세 과세예고 통지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다.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취득 후 5년 이내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중과세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한다. 기간 경과시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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