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16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A씨가 퇴원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일 입원 당시부터 코로나19 관련 증상 없이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였으며, 확진 후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면 격리가 해제 되는 질병관리본부의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8일 만에 퇴원했다.

 A씨는 6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증상으로 입국 후 당일 오후 제주로 입도했으며,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이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하다가 도내 추가 접촉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진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16번째 확진자의 퇴원으로 6월 24일 현재 지역 내 격리치료 중인 확진환자는 3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입도 당시 코로나19 검사 결과‘미결정’이었던 방글라데시 국적유학생 B씨는 오늘(24일) 오후 3시경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방글라데시 국적 유학생 18명 중 양성은 3명, 음성은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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