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이 강화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7월1일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됐다. 

그러나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외상주유 후 일괄결제, 타 차량 주유 등의 사유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26건이고 778만5000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650만2000원이 환수됐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 되며 국세행정시스템(국토부-국세청)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 정지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로 변경해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1차 위반시 6개월, 2차 위반시 1년간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된다.기존에는 1회 위반시 6개월, 2회 이상은 1년간 거래기능이 정지됐으나 개정 후에는 1회 3년, 2회 이상은 5년간 거래기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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