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농민수당 조레안 등을 통과시키며 정례회를 종료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383회 도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다양한 안건을 결정했다.

 주목받았던 것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다. 주민 5262명의 청구로 제출된 해당 안건은 원래 ‘월 10만원’의 지급안을 담고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해 수정 가결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은 도의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된다. 시행 시기는 2022년 1월 1일 부터다.

 또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도 설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도 의결돼 관련 과제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해 논란을 낳았던 ‘읍면동 지역발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은 대표발의한 강성균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돼 시선을 끌었는데, 이에 대해 김태석 의장은 “한 번의 정책 결정은 우리사회에 불가역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설공단 조례 또한 직면한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립 강행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에 대한 평가는 도민들과 역사의 몫에 남겨둘 수 밖에 없다"고 보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을 끝으로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은 마무리되고, 오는 7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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