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항운노조, 제주항만물류협회는 지난 26일 제주도청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항만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2020년도 항만하역요금 및 항만노동자 임금 동결과 산업평화를 위한 무분규를 선언했다.

 해당 선언식을 통해 동결된 2020년 항만하역요금은 7월 1일자로 시행되며,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제주도는 2020년 전국 평균 임금이 1.5%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로 동결되면서 제주지역의 생필품·공산품·농수축산품 등의 물류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연속 동결된 후 매년 1.2 ~ 3.5% 수준에서 인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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