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JDC간의 정례협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가운데,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정례협의회에 올려진 안건은 총 11건이다. 이중 제주도가 제안한 안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추진 △1000만원+ 해피아이 정책 협업 추진 △제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특성화고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현장실습 협력 △제2첨단과기단지내 쿠팡물류센터 입주지원 △하논분화구 복원 사업 참여 협조 △오름 공원화 사업 참여 협조 △제주페트병 리사이클 제품 JDC면세점 판매 협조등 8건이며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 인허가 추진 △첨단과학단지-제주대학교 간 연결도로 신설 △평화로-동광육거리 진입도로 개선 등 3건이었다.

 눈길을 끈 것은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추진’에 있는 JDC이사장 임명권 및 감사실시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JDC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협의 혹은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부정의 뜻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JDC이사장 임명권을 도로 이전할 경우 도가 계획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정부의 JDC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도지사 측근 인사가 이사장으로 앉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상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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