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뷔페음식점에 대해 행정당국이 전자출입명부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14일까지 관내 뷔페음식점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등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 계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뷔페음식점 등 4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으며 호텔뷔페를 포함해 식당의 주 메뉴를 뷔페형태로 제공하는 식당이 이에 해당한다. 출장뷔페 또는 샐러드바 등 보조메뉴를 뷔페 형식으로 제공하는 업소는 제외된다. 

해당 음식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시설 핵심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으로 사업주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고 4주간 보관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하며 출입자들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는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매일 1회 이상 종사자들의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영업전후 시설 소독을 실시하고 이용자들이 2m(최소 1m)가량 간격을 유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해당 시설 이용자들은 자신의 출입기록을 남겨야하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을 사용할 때 손소독 및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 할 경우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 학원(300명 이상), 뷔페식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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