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개발자가 전원주택 등을 개발하고 사업완료(준공) 전에 개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의하고 나섰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은 토지매매 계약서 작성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양도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안내장’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일체 서류’를 반드시 양수인에게 전달해 그 양수자가 전체 개발 사업 기간에 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 줘야한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 개발부담금 제도를 수시로 홍보하여 도민들이 토지 매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인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589건(6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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