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초등학생 자녀인 B(11)양이 하교가 늦고 숙제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공책을 찢어 아동의 입속에 구겨 넣은 뒤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여러 해에 걸쳐 신체를 학대해왔으며 지난 3월경에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가정을 방문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 아동을 홀로 양육해오던 중 우울감과 피해 아동에 대한 지나친 교육열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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