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다양배출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의무 사항이 한층 강화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허가 후 업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지속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허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위탁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의무화됐으며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재활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종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기타 주요 개정내용은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반입, 배출, 처리량 등 올바로시스템 입력 대상 확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 △폐기물 허용보관량 2배 초과시 폐기물 반입정지 명령 처분 등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