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내 축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축사육밀도 초과여부를 점검한다.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축산냄새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 이력제를 매칭해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는 농가(한우 45, 돼지 1, 닭 3)를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축사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확인해 초과할 경우 개선기한을 부여하고 가축을 처분하도록 안내한다.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사육면적 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한 만큼 시설형태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을 지도하며 농가 스스로 축산법에 따른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하고 가축사육 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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