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주 퇴역마(더러브렛)의 말고기 시장격리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경주 퇴역마 말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음식점에 대해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더러브렛을 제외한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경주 퇴역마가 일정 비육기간 없이 식용으로 이용되면서 제주산 말고기 전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소비감소로 이어져 마육시장이 위축된데 따른 조치이다.

 제주 말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위해서는 제주마, 제주산마, 비육마만 사용해야 하며, 도축검사증명서, 거래 명세표 등으로 해당사항이 수시 확인 가능해야 한다.

 단, 경주 퇴역마(제주마, 제주산마)는 3개월 이상 비육 후 도축·판매가 이뤄져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주 퇴역마에 대한 비육기간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인증점 지정 음식점에서 취급되는 말고기는 도체 등급제도에 100% 참여해야 한다.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음식점 또는 말고기 공급업체에서 신청서 및 말고기 공급업체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각 행정시 축산과로 신청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도와 행정시 합동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도는 제주 말고기 전문 인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말고기 판매 인증점 취소, 언론 홍보,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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