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5년간 법적다툼을 이어오던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안을 받아들이며 분쟁이 종결됐다. 

버자야 그룹은 2008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에 2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해 오다가 2015년11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결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2019년7월에는 버자야 그룹의 투자회사인 BLB(버자야랜드버하드)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간분쟁해결(ISDS)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분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상단을 구성해 1년여 동안 20여 차례의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문을 최종 수용하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이번 강제조정에 따라 JDC는 투자자의 투자원금(주식대금 납입원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 1200억원을 버자야 그룹에 지급하는 대신 버자야 그룹은 한국정부와 제주도 및 JDC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을 취하한 후 JDC에게 기존 사업을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예래단지 개발사업 분쟁이 해결된 만큼 향후 토지주와 JDC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예래주민들과 상생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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